기관의 주요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응용시스템 등)에 대해 OWASP Top 10 취약점, 국정원 8대 취약점 등을 기준으로
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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