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취급∙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다른 시스템과 연계하여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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