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영향평가(PIA)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도입 또는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가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도입 또는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전 조사 및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가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PIA Privacy Impact Assessment)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개인정보 취급이 수반되는 기존 정보 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 및 예측,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로서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통해 동 사업의 시행이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영향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 개인정보 보호체계 필요 |
---|---|---|
|
|
|
『개인정보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 변경 또는 변경하거나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은 정보시스템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함. 단,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시행 전ㆍ후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예외사항 있음
1.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시행 후(2011.09.30 ~ 2011.12.31) 해당되는 대상 시스템
- 근 거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영향평가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영향평가 완료해야 함
2.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시행 전( ~ 2011.09.30) 해당되는 대상 시스템
- 근 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부칙 6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5년 이내(2016.09.30까지)에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대상사업에 적용되는 C.PIAM방법론은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업체의 표준 방법론으로 업무 특성을 감안한 테일러링과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씨에이에스는 해당 방법론과 수행안내서 상의 방법론을 참고하고 다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인정보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 연락처 |
---|---|---|
영업팀 | 허태영 차장 | 연락처 : tyheo@casit.co.kr |
SITE MAP
(주)씨에이에스(C.A.S)
Computer Assurance Service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106, 1206호(우림라이온스벨리1차) TEL 02-786-3815 FAX 02-2026-3818
E-MAIL webmaster@casit.co.kr
Copyright CAS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씨에이에스(C.A.S)
Computer Assurance Service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C동 1106, 1206호(우림라이온스벨리1차)
TEL 02-786-3815 FAX 02-2026-3818 E-MAIL webmaster@casit.co.kr
Copyright CAS Corp. All rights reserved.